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지나가는 말로 이웃에게 서 경계 침범 사실을 들었을 뿐 경계 침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는바, 경계 침범 사실을 은닉할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소유 토지와 경계에 있는 안동시 G에 있는 토지의 주인 I이 원심 법정에서 “2013 년에 그 지상 토지에 집을 신축하면서 측량한 후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후, 피고인을 오가며 만날 때 경계 침범 문제를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2014. 6. 2. 자신의 처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 경계의 방벽과 맞닿아 설치한 닭장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여 다툼이 있었을 때, 자신이 ‘ 이제 경계 침범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말뚝 박아 놓은 곳을 경계로 하여 막아 버리겠다.
’ 고 하니 피고인이 ‘ 측량 결과를 가져오라.’ 고 하였다.
자신이 ‘ 이미 측량을 해서 지적 공사에서 측량하고 박은 말뚝이다.
못 믿겠으면 양쪽 입 회하에 다시 측량하자.’ 고 하니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매매 대상인 자신의 건물이 이웃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