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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노7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문중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는 작업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농작물 입출하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염려도 없었으며, 이 사건 진입로는 이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통행할 수 없는 곳이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역시 경계 측량 작업을 하기 전 이미 피해자가 나주시 H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는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하여 양파 등 농작물의 입출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계 측량 작업을 한 후 그 경계에 파이프를 설치하거나 그 사이를 노끈으로 연결하여 놓았는데 이를 경계로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용하던 이 사건 진입로는 그 폭이 2m 내외에서 1m 정도 이내로 좁혀졌고, 따라서 위 경계 측량 작업 후에는 차량이 통행하기에 곤란한 상태가 되었던 점, ③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부패하는 농작물의 특성상 당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차량을 통하여 농작물의 입출하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④ 다른 마을 주민들도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 차량이나 농기구 운행을 했고 피해자 역시 평온하게 이 사건 진입로의 사용을 개시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새롭게 경계를 측량하고 임의로 그 경계에 파이프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평온하게 사용하던 이 사건 진입로의 이용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계 측량 작업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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