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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3.11.21 2009가단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M은 별지 목록 제4, 8항 기재 각 토지 중 3/11 지분에 관하여,

나. 선정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56, 제11호증의 1 내지 110,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4,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9, 20호증, 제39호증의 1 내지 9, 제47호증의 1, 2, 제4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Z, T의 각 증언, 피고(선정당사자) B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A의 관계 1) CB은 1921. 4. 8. CC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CD, CE을 두었고, 이와 별도로 CF과 슬하에 CA, 원고를 두었다. CB은 1945. 3. 22. 사망하였다. 2) CA은 1950. 7.경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행방불명되었고, 2008. 7.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느단91호로 실종이 선고되어 실종기간만료일인 1955. 9. 9.경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어머니 CF이 1995. 9. 9.경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제2항,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으로 CA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 되었다.

3) CF은 2000. 1. 24. 사망하였고, 딸인 원고가 C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CA이 행방불명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는 별지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 선정자들의 상속관계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G은 2010. 10.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선정자 V, W, X, Y, Z(상속분 각 1/5)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4,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H은 2002. 8.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선정자 M(상속분 3/11), N, O, P, Q(상속분 각 2/11)가 있다. 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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