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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1 2019가단1128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창녕군 H 전 34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57/115 지분에 관하여 1949. 7. 4.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58/1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I은 1988. 1.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K(배우자), 피고 B(장남, 호주상속인), 피고 C(차남), L(출가한 장녀), 피고 D(출가한 차녀), 피고 E(삼남)이 있었고, 이후 K가 2002. 8. 6.에, L가 2006. 3. 20.에 각 사망하였으며, L의 상속인으로 피고 F(배우자), 피고 G(자녀)이 있었다.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I 소유 57/115 지분을 아래 표 ‘L의 사망에 따른 최종상속분’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상속하였다.

I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참조. K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 L의 사망에 따른 최종 상속분 K 6/22 = 30/110 - - 피고 B 6/22 = 30/110 30/110 6/110 = 36/110 180/550 피고 C 4/22 = 20/110 20/110 6/110 = 26/110 130/550 L 1/22 = 5/110 5/110 6/110 = 11/110 피고 F 33/550 피고 G 22/550 피고 D 1/22 = 5/110 5/110 6/110 = 11/110 55/550 피고 E 4/22 = 20/110 20/110 6/110 = 26/110 130/550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J 소유 58/115 지분에 관하여, 1985. 6. 29.에 1971.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후 2017. 11. 6.에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58/115 지분에 관하여 2018. 1. 10.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N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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