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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랫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에도 진술내용이 일관됨), ②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의 응급실 초기평가 기록지에는 상해원인에 관하여 ‘유리병으로 우측 귀 주위부분을 맞아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당시 피해자는 귀 아랫부분이 3cm 정도 찢어지고, 귀 안쪽과 관자놀이 부분이 1cm 정도 찢어져 위 각 상해부위에 관하여 봉합시술을 받았는데, 위 치료내역 및 응급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단지 벽에 부딪혀 깨진 맥주병의 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④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F은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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