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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7 2013고단3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1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말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과 코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이개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동석한 F이 피고인에게 대들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와 F이 앉아 있는 쪽 벽면에 맥주병을 집어던졌고, 그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랫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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