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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노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여자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커피잔을 방바닥에 던졌는데, 커피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맞아 피해자가 귀 부분에 상처가 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 20.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2. 5. 21. 23:10경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귓바퀴 열린 상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점(증거기록 제14, 25, 26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커피잔을 방바닥에 던졌는데, 커피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맞아 피해자가 귀 밑 부분이 조끔 찢어진 것이라고 변소하나(증거기록 제53쪽), 당시 피해자는 귀 위쪽 부분에 상처를 입었고(증거기록 제26쪽), 귀 상처 부위가 피고인이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쳤으나, 이를 피하다가 귀에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51쪽, 공판기록 제110쪽), ③ 피고인은 2014. 2. 6.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2014. 2. 7. 건양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에 의료진에게 상해 원인을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증거기록 제11쪽)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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