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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849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구 C 및 D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다. 2) 원고는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9. 12.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를 임대분양(임차권 매각)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3)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4.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8층 3.5구좌를 임대분양대금 241,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1차 임대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그 당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그 총괄시행대행사인 원고의 위 임차권분양계약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 및 조합 정관 규정과 조합과의 총괄시행대행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임차권을 분양하는 계약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부동산 : 이 사건 상가 대상점포 : 8층 3.5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 3.9㎡) 대상업종 : 푸트코트 및 근린생활 ②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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