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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3106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舊) C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상가 3층 1개 구좌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임대분양계약의 내용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권을 취득하여 2008. 7. 23. 원고와, 이 사건 상가 3층 1개 구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 이하'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부동산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대상 점포 3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 3.9㎡) 대상 업종 남성복 입주예정일 : 2009. 12.(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금액(원 임대 분양대금 총액 98,000,000 임대보증금 38,500,00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59,500,000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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