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매각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총괄시행대행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G은 2007. 7.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지하1층 1구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5.경 G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부동산 서울시 중구 E에 있는 F건물 대상 점포 지하1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숙녀복(미시)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구 분 금 액 임대분양대금 총액 112,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73,500,000원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납부일자 납부비율 분양대금내역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납부의 계 계약금 2007년 7월 20% 7,700,000원 14,700,000원 1,470,000원 23,870,000원 1차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