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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13095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舊) 동대문 C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2)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상가의 개별점포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나. 임대분양계약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권을 취득하여 2007. 7. 17. F와, 2007. 12. 15. G과,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각 1구좌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4.경 F,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의 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부동산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대상 점포 지하1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 3.9㎡) 대상 업종 숙녀복(미시) 입주예정일 : 2009. 12.(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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