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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나201849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2. 9. 12.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1. 13. 이 사건 상가 점포 중 3층 1구좌(임대분양대금 103,950,000원, 그 중 임대보증금 38,500,000원), 2009. 2. 16. 이 사건 상가 점포 중 3층 1구좌(임대분양대금 103,950,000원, 그 중 임대보증금 38,500,000원), 2009. 2. 21. 이 사건 상가 점포 중 5층 1구좌(임대분양대금 77,550,000원, 그 중 임대보증금 38,500,000원)에 관하여 임차권을 분양받되 구체적인 점포의 호수는 계약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고, 면적에 따라 임대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대상점포 : 층 1구좌(전용면적 기준 : 3.9㎡) 입주예정월 :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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