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E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2. 1.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F(명의상 사업자 : K)의 실제 사업자인 B과 사이에 ‘통신자재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B은 2011. 1.경 피해 회사에 1월분 대금으로 실제 금액보다 과다한 대금을 청구하여 F의 기업은행 계좌(L)로 28,886,000원 및 53,560원을 입금받은 후, 2011. 1. 25.경 피고인이 ‘결제세부내역서(M)’라는 문서로 정리하여 지시한 차액 6,510,000원을 F의 KB은행 계좌(N)에서 위 H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반환받은 위 차액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부분을"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2. 1.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F(명의상 사업자 : K)의 실제 사업자인 B과 사이에 ‘통신자재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B은 2011. 1.경 피해 회사에 1월분 대금으로 실제 금액보다 과다한 대금을 청구하여 F의 기업은행 계좌(L)로 28,886,000원 및 53,560원을 입금받아 그 차액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 25.경 피고인이 ‘결제세부내역서(M)’라는 문서로 정리하여 지시한 차액 6,510,000원을 F의 KB은행 계좌(N)에서 위 H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