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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6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 피고인 B은 2011. 1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 F은 2010. 1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과 C, F은 피해자 회사가 2013. 11.경 백화점에 입점한 스포츠용품 매장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매장에 새롭게 입점할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회사 계좌로 입금될 위 설치비용 등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11. 28. 범행 F은 2013. 11. 28.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엑심으로부터 인테리어 설치비용 명목으로 14,549,722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주)우인에프씨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30만 원이 입금되자, (주)엑심으로부터 입금받은 위 14,549,722원을 위 시티은행 계좌로 이체시켜 합계 17,849,722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씨티은행 가락점에서, 위 시티은행 계좌에서 17,849,720원을 인출하여 F은 380만 원을,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나머지 14,049,720원을 약 3등분하여 나누어 가진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 1. 29. 범행 F은 2014. 1. 27. 위 시티은행 계좌로 (주)엑심으로부터 인테리어 설치비용 명목으로 44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9. 위 시티은행 가락점에서 44만 원을 인출한 후 C, 피고인 A과 협의를 거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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