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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5093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029,360원과 그 중 68,894,840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저축은행(이후 D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과 피고 A 사이에서 2009. 4. 9. 여신금액 2억 원,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된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되고 대출금이 피고 A 계좌로 입금되었다.

여신거래약정 당시 피고 A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인 피고 B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B은 본인 란에 “A 대리인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위 채무를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C저축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가항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3. 31.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는 2014. 3. 18. 기준으로 원금 68,894,840원, 지연이자 180,134,520원이다.

원고는 신용회복기금 수탁채권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위 여신거래약정상의 지연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B은 E저축은행 대표이사 F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로 30억 원을 위 은행에서 대출받아 F와 공동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하여 30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F가 피고 B에게 절반인 1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B의 독촉을 받은 F는 당시 자신이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있던 C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 B은 C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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