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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201162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 1)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J사모투자전문회사(PEF, 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 2) 피고는 2006. 1.경 주식회사 C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저축은행, 이하 ‘D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E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저축은행, 이하 ‘F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D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Ⅱ. 인수 및 Exit 구조 [3] Exit 구조

가. PEF는 2-3년 내에 “F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

나. 제3자 매각 :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

다. 상장 :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 [4]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α 가능)

Ⅳ.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D지역 1위)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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