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고정26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3:20 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개최된 ‘C ’를 마치고 약 3년 전부터 서울 시내에서 개최된 각종 집회에서 만 나 안면이 있는 시각 ㆍ 지체 장애 1 급 장애 우인 피해자 D(39 세) 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 자가 수요 집회에 참가 하면서 주최 측에서 건네주어 입고 있던 노란색 우의를 주최 측에게 반납을 권유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너 어디 소속이야, 목사 맞아 ”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