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제 24조 제 3 항과 관리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E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관리인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출된 것으로 믿고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 관리 단의 관리인 자격이 없었고, 관리인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집합건물 법 제 24조 제 3 항은 ‘ 관리 인은 관리 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 다만 규약으로 제 26조의 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인 선출 안건으로 개최된 2014. 10. 30. 1차 임시 집회 및 2014. 11. 28. 2차 임시 집회는 모두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관리 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다.
② 피고인은 집합건물 법 제 24조 제 3 항 단서,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 관리 규약 제 41조 제 5 항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 위원회의 의결로 관리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 법 제 29조 제 1 항은 ’ 규약의 설정 ㆍ 변경 및 폐지는 관리 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