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0. 20:40 경 경주시 D 소재 E 편의점 앞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F(34 세) 이 매월 장애 수당 27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발로 우측 다리를 걷어차고 재차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우산( 길이 60센티미터) 을 빼앗아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0:50 경 같은 장소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주민번호 없다.
나는 빨갱이다.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잡은 후 약 10초 간 목을 졸라 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28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및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및 우산 사진, 각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