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 건물 D호의 구분소유자로 2015. 4. 28. 개최된 C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집회에서 감사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는 위 집회에서 관리위원장 갑 제4호증(관리규약)에 따르면 정확한 직책명은 ‘관리인’으로 보이나, 이해의 편의상 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호칭한다.
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관리단의 규약에 따르면 관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는 2017. 4. 28. 관리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피고는 이후로도 임시로 관리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8. 8. 23.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위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피고를 비롯한 관리단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단위원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관리단은 2018. 8. 23. 적법한 임시집회를 소집하여 임시관리위원장인 피고를 해임하고 원고를 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관리단의 소유인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을 점유하며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새로운 관리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물건들을 점유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임시집회를 통하여 새로운 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