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철거 및 인도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2항 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 1) F, G은 1981. 7. 22. 경기도 가평군 J리(이하 ‘J리’라고만 한다
) H 대 330㎡ 중 각 165/33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2. 12. 26. F로부터 분할 전 H 토지 중 165/330 지분을 매수하여 1992. 12. 29. 분할 전 H 토지 중 165/3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분할 전의 H 토지는 2012. 9. 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H 대 165㎡와 별지 목록 제2항의 K 대 16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제2토지 중 165/330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E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 한편 D은 1980. 12. 17. E 대 448㎡ 지상 연와조 세멘와가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5평 3작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1980. 12. 29. 분할 전의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망 D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1992. 12. 22. D로부터 분할 전의 E 토지 별지 도면 표시 9, 10, 18, 1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 및 별지 도면 표시 1, 10, 18, 17, 16, 1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