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67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경 원고 운영의 C 음식점에서 원고의 처의 지인의 동생인 피고와 만나 그 후 교제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4.부터 2017. 11. 8.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2017. 11. 10. 1,000만 원을, 2018. 2. 26. 400만 원을 각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4.부터 2017. 11. 8.경까지 4회에 걸쳐 차량 구매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2017. 11. 10. 피고의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8. 2. 26. 피고의 생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계 3,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3,1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