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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5가합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7. 4. 1,100만 원, ② 2007. 5. 31. 500만 원, ③ 2007. 6. 14. 1,000만 원, ④ 2007. 12. 26. 5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및 C에게 ⑤ 2011. 11. 4. 1,000만 원, ⑥ 2011. 11. 9. 500만 원, ⑦ 2011. 11. 28. 500만 원, ⑧ 2011. 12. 2. 400만 원, ⑨ 2012. 5. 15. 500만 원, ⑩ 2012. 6. 5. 2,000만 원, ⑪ 2012. 12. 23. 1,500만 원, ⑫ 2013. 3. 6. 2,000만 원 합계 8,400만 원을 요양병원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단독으로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 비율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3,100만 원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② 2007. 5. 31. 500만 원, ③ 2007. 6. 14. 1,000만 원, ④ 2007. 12. 26.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월 4% 내지 6%의 이율로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① 2006. 7. 4. 1,100만 원은 원고로부터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6. 7. 4. 1,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1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100만 원을 입금 받은 당일 다단계회사인 D에 위 금원을 입금한 점,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당시 '2006 ~ 2007년경 피고에게 1,100만 원 및 2,0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1,100만 원의 원금을 변제받았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D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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