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D은 2013. 5. 28.부터 2013. 12. 10.까지 피고에게 선이자(월 10%)를 공제하고 합계 2,4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 5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까지 D에게 합계 1,7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변제하여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D은 2014. 2. 1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및 아들인 C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D이 피고에게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지급한 2,470만 원을 원금으로 간주하고, 그 중 피고가 계좌이체로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62만 원[= (대여금 2,470만 원 - 피고의 변제금 1,700만 원) × 원고의 상속지분 3/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D의 사망일 다음날인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원고는 선이자 약정 월 10% 중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5%만 청구하고 있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통해 E에게 대여한 400만 원, F에게 대여한 300만 원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앞선 인정사실에서 본 2,470만 원 이외 추가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F는 D으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7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