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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6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8. 19.부터 같은 해 11. 6.까지 4회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3. 30. 200만 원, 같은 해

4. 10. 400만 원, 같은 해

6. 30.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i) 피고에게 3,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900만 원을 법정이율인 연 5%에 의거 변제충당하면 23,695,280원의 대여원금이 남아 있고, ii) 피고에게 보내 준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투자금을 빼서 주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그 중 500만 원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대여금과 손실보상약정금 500만 원 합계 28,695,2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자녀 교육비로 들어간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11개월 동안 아파트 월세, 관리비 등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반환할 책임이 없고, 투자손실분에 대하여 보전을 해 주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대여금 반환 책임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1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2. 13.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자신이 차용한 금원을 3,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피고는 위 차용증은 피고의 사무실을 찾아와 원고와 그 지인들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의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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