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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경 피해자 C(여, 45세)와 혼인하였다가 2006.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 12:20경 부산 사하구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믹서기 날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팔과 손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경 조사서, 결정전 조사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부엌 칼, 깨진 소주병 등으로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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