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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4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23:0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중앙로 66에 있는 마석 광장에서 피해자 C(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내동댕이치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고 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로 들이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처벌 불원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10월 O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제 처 두고서도 제 3자의 범행 목격 진술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 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 합의 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일행이 두려워 합의를 하였다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함), 깨진 소주병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 급 시각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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