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약 15년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1:00경 목포시 C아파트 103동 15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는 추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방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부엌칼과 깨진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