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11274
보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인바, 원고는 2008. 6. 26.부터 2017. 3. 28.까지 기초생활수급 사회보장급여,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 수령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소득을 언니인 피고 명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보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 또는 오빠 C, 딸 D 등 제3자 명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보관금 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보관금 중 원고가 주장한 금원 상당액을 은닉하였다
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