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 C은 2016. 12. 6. 원고의 금융계좌(신한은행)에서 4,000만 원을 피고의 금융계좌(부산은행)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작성한 경비명세서에 위 금원을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을 같은 날 D, E, F 명의 금융계좌 및 피고 명의 타 은행 금융계좌(우리은행)에 각 1,000만 원씩 송금하였고, 피고 명의 타 금융계좌에 송금한 1,000만 원은 다시 G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불량자인 H의 차용금을 대신 송금받아 전달한 것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금융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4,000만 원의 채무자가 그의 직원 H이라고 주장하고, H 또한 위 돈을 빌린 것은 본인이라고 일치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4,000만 원을 H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D, E, F, G의 금융계좌로 각 송금하였던 점, ③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위 송금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7. 3. 9.경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