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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059
대여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60,000,000원을 E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송금 당시 F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선정자 C은 2012. 2. 17. 50,000,000원을 피고(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송금 당시 F은 피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의 처인 H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선정자 D는 2011. 5. 2. 70,000,000원을 I 명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받았다.

영수증 일금 : 칠천만원(70,000,000원) 상기 금액은 양평 J 위탁점유 대금 중 입주금으로

함. 2011. 5. 2. G(주) 대표이사 F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감사 겸 실질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운영자금 대여를 요청받아, F이 지정한 E 주식회사 명의 금융계좌, 피고 명의 금융계좌, I 명의 금융계좌에 각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송금 당시 F이 피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F이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운영자금 등 금전을 차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선정자 C의 경우 피고 명의 금융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위 송금한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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