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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여 계정을 알려주고 계정에 연계된 카드를 보내주면 계정에 충전된 금액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을 모르는 사람이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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