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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2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경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회사계좌를 사용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계좌를 빌려 사용한다. 평일기준 5일 동안 계좌를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6.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위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위 B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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