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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 개설일자 : 2017. 1. 31.)에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확인서, 금융정보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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