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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63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SM5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잠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측정에 임하겠다고 하면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소주를 구입하여 마시고, 이를 제지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나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 가게 안에 있는 CCTV 봤지 가게 안에서 마셨다. 운전도 한 사실이 없다. 너희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손목을 꺾어 잡아 당기면서 위 경찰관을 앞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피고인은 2014. 6. 29. 04:05경부터 04:37경까지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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