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21:50경 시흥시 정왕대로 266번길 4 금강아파트 116동 뒤쪽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D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시키던 중 이미 주차되어 있던 E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경찰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술 먹고 운전할 수 있으니까 운전해서 왔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팔로 여러 번 밀치고, 양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9.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시흥시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G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으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책 제15면),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