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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51018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559,363원 및 그 중 23,594,242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보증한도액을 48,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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