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48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2,985,190원 및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에 대해서도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을 65,000,000원으로 한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