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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20가단88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17.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 인인 피고 B이 아닌 피고 C에게도 2020. 1. 17.부터 2020. 7. 16.까지 발생한 연체 임료 5,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C는 임차인이 아님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므로,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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