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2.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6: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여, 24세) 쪽을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8. 22.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6: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여, 35세) 쪽을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목격자가 있는 와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무면허운전 20만 원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14년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