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3. 19. 02: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서 있던 중, 위 노래방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F(53 세) 을 발견하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무시 당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1 ,4 유형)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키가 작고 왜소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하였으며, 경찰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쓰러뜨리기만 하였고 피해자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