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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29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주)G의 전 운영자이자 주주였던 피고인 A은 2007. 7. 18. (주)H에 (주)G의 주식 및 서울 중구 I빌딩 지분 및 유치권을 양도하고 2007. 9. 4. 잔금을 지급받아 (주)G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가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지인으로서 본건에 (주)G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주)G의 위 I빌딩 지분에 대하여 2010. 8. 12. 주식회사 J 앞으로 2010.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인 A은 (주)G의 주주총회 의장 자격을, 피고인 B는 (주)G의 사내이사 자격을 각각 모용하여 (주)G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본점 이전 결정서, 인감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 피고인들은 2011. 1. 5. 10:00경 서울 중구 K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제1호 의안: 회사 계속의 건, 의장은 2010년 8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으나 회사 영업 형편상 회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본 회사를 계속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제2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 의장은 회사 계속에 수반하여 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함을 말하고 이를 선출하여 줄 것을 구한바 만장일치 다음 사람이 이사로 선출되다, 사내이사: B,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2011년 1월 5일 주식회사 G 의장 A, 사내이사 B” 등을 기재하고, 위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G의 임시주주총회 의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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