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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10605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4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 2020. 12.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남구 E 지상 건물의 소유권변동 내역 1) 울산 남구 E 지상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2001. 12. 14.경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2. 1. 15.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는 2006. 7. 11.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G은 2012. 2. 3.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14. 2. 14.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5. 4.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상기 물건은 매수자가 현장확인 후 현재상태에서 매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설명서’라 한다)에는 ‘매수인이 현장 확인 후 매매한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적법, 위반내용: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6.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항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1층 철근콘크리트조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6.92㎡, 2층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66.91㎡,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40.01㎡, 3층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89.76㎡, 4층 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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