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1994. 3. 1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4층 다세대 주택(8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4층 다세대 주택(7세대, 이 사건 주택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는 위 7세대 주택의 통로로 계획되었다)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E호(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 지분 43.13㎡)를 분양하였다.
나.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02. 3. 2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F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03. 3. 2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2003. 7. 24.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15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F는 2013. 11. 18.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4/15 지분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4/15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14. 11.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주택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51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