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D, K, L, 원고 재단법인 S에게 별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이유
1. 원고 B, C, F, G, H, J, Q, O, P의 청구 부분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하였음. 위 원고들은, 피고가 뒤에서 보는 제2의 가.
⑵항 기재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의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가치 하락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⑴ 위 원고들은 별지 [표] ‘건물번호’란 기재 건물(이하 ‘원고측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표] ‘소유’ 및 ‘거주’란 기재 0 표시에 해당하는 소유자 또는 거주자, 근무자이다.
⑵ 피고는 원고측 건물의 대략 남쪽 방향에 위치한 종전에 밭으로 사용되었던 동해시 U 지상에 V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마쳤다.
원고측 건물과 피고 아파트의 대략적인 위치 및 거리는 아래와 같다.
W X Y Z AA AB AC A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1, 갑8, 12호증(따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D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의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침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재산가치 하락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다. 판단 ⑴ 일조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