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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123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R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R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마포구 S 일대 207,420.8㎡ 지상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30층 44개동 3,885세대 규모의 T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북쪽에 위치한 별지 1 표 ‘번지’란 기재 주택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및 원고들 소유 주택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U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 소유 주택의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시야가 차단되어 천공률이 감소하고 조망이 침해되어 원고들 소유 주택의 압박감이 증가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조합, 시공자인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각자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조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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