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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100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동대문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공동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위 대지와 인접한 E 대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이다.

2.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 소유의 대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담벼락을 임의로 철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원고들 거주지의 계단과 마당이 파손되고, 원고들이 관리하여 온 나무뿌리가 임의로 제거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건물에 인접한 위치에 큰 창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대지 위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담장 및 계단과 마당 등을 파손하였는지 여부 및 사생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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