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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76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6. 04: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진열대 위에 놓인 복숭아 박스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E(56 세)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복숭아 2 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05:1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444-1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1 층 로비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0 세 )으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인천 삼산 경찰서로 들어오던 중 갑자기 발로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G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경찰서에서 제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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