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30 2017고단26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21:30 경 시흥시 C 1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처인 피해자 D( 여, 70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2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윗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하지 자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7. 19:50 경 시흥시 E, F 마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노점을 하는 자신의 처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옆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G이 과일과 야채를 진열해 놓은 스티로폼 박스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복숭아, 대파 등이 바닥에 떨어져 손상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발생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