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7. 12. 10. 15:0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비포장도로를 따라 나오던 중 교차로 사거리에 이르러 신천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F(55 세, 남) 운전의 G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 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조수석 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F, 동승자 H(5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고려한다.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등을 하지 않고...

arrow